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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1. 생계비 계좌란?
- 개념: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 걱정 없이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'1인 1계좌' 한정 특수 계좌입니다.
- 도입 목적: 기존에는 예금액이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이하여도 일단 압류가 진행되어 법적 다툼이 잦았으나,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- 시행 시기: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📢 2. 생계비 통장 개설 방법
- 이용 가능 금융기관: 시중은행, 지방은행, 특수은행,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과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.
- 개설 원칙: 전 국민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1개의 생계비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.
- 조회 절차: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전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.
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,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각종 압류금지 한도 금액이 현실화됩니다.
| 유형 | 현행 | 개정 (상향) |
| 압류금지 생계비 / 예금 | 185만 원 | 250만 원 |
| 압류금지 급여채권 최저액 | 월 185만 원 | 월 250만 원 |
|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| 1,000만 원 | 1,500만 원 |
| 보장성 보험 해약·만기환급금 | 150만 원 | 250만 원 |
📢 3. 생계비 통장 필요 서류
- 본인 확인: 계좌 개설을 위해 예금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동의서: 계좌 개설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고, 타 기관의 중복 개설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'예금자 동의'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.
- ※ 상세 지참 서류(신분증 외 증빙 서류 등)는 시행 시점에 맞춰 각 금융기관의 지침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
📢 4. 생계비 통장 한도
- 예치 및 입금 한도: 계좌의 잔액(예치한도) 및 1개월간 누적 입금액은 모두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
- 이자 관련: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로 인해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 및 예치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산 합산: 생계비계좌 예금과 압류금지 현금을 합산하여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, 일반 계좌의 예금 중 일부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📢 5. 압류방지통장 유의 사항
- 누적 입금 제한: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'월 누적 입금액'이 25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.
- 중복 개설 불가: 1인당 총 1개만 개설 가능하므로, 주거래 은행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개설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됩니다.
- 적용 시점: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(250만 원 등)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.
📢 6. 기대효과 및 적용 시점
- 민생 보호 강화: 채무자의 예금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어도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200만 원은 압류 걱정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만약 일반 계좌에 예금이 더 있다면,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합산하여 2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금 체납과의 균형: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(250만 원)과 민사 집행상 압류금지 금액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었습니다.
- 적용 대상: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이번 조치는 소상공인, 청년 등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(2025년 10월 28일 ~ 12월 8일) 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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